품위손상 | 2004-07-02
피해자 강간 사실이 언론에 보도(파면→기각)
사 건 :2004-277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사 임 모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임 모는 1982. 8. 2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0. 3. 1. 경사로 승진, 부산○○경찰서 형사계에 근무하던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특히 인지 또는 고소·고발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항상 언행을 조심하고 관계자의 편익을 고려하여 필요 이상의 불편이나 혐오감 기타의 괴로움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상사로부터 지시·교양을 받아 알고 있음에도,
소청인 임 모는 민생침해사범 100일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2004. 3. 16. 00:00부터 02:00까지 비행청소년들의 은신처인 부산대 주변 업소 등 일제검문검색 근무 중, 같은 달 17. 01:30경 가출청소년으로 보이는 김 모(16세)외 1명이 부산 ○○구 ○○동 소재 ○○은행 앞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검문하여, ○○지구대로 임의동행 전산조회 한 결과 1명이 가출로 수배되어 있고, 김 모의 얼굴이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눈이 충혈된 것을 보고 형사계로 임의동행 하여 그의 친구 이 모를 통해 김 모가 원조교제한 사실과 누군가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한 후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같은 해 4. 15. 11:00경 원조교제 등 수사를 위해 김 모와 그의 모 조 모를 경찰서로 임의출석 시켰다가 귀가시키면서, 김 모와 같은 달 18. 14:30경 김 모의 집 앞에서 만나기로 하고, 약속한 일시에 만나 소청인 소유의 부산○○ 고○○호 코란도 밴 화물차로 부산 ○○군 ○○면 소재 상호불상의 횟집으로 이동하여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신 후, 소청인이 술을 깨고 가자며 이야기하는 도중 “기분이 좋고 예쁘다”며 얼굴을 비비고 강제로 키스를 하자, 김 모가 집으로 가자고 애원하여 소청인 소유 차량에 피해자를 승차시켜 귀가하던 중 같은 날 19:13경 같은 군 ○○면 ○○리 ○○ 부락 인적이 드문 농로로 운전하여 공터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조수석 의자 등받이를 뒤로 한 후 반항하는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그녀의 하의를 손으로 내리고 1회 성교하여 강간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같은 달 20. 21:00경 KBS, MBC, PSB, YTN 등 뉴스시간에 “경찰관이 인터넷 성매매 수사 중 술 먹인 뒤 여고생 성폭행 경관 구속영장” 제하로 방송되고, 같은 달 21. 부산, 국제, 동아, 조선, 한국일보 등 사회면에 “경찰이 여고생 성폭행” 제하로 신문보도 되는 등 경찰조직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킨 중대한 비위사실이 있고,
이와 같은 소청인 임 모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고, 경찰공무원으로 21년 8개월간 근무한 경력과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총 22회의 수상공적이 있는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 임 모는 원 처분 사유에 적시된 비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그와 같은 행위를 한데 대하여 비난받아 마땅하므로 이에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다만, 소청인이 24세의 젊은 나이에 격동과 혼란기였던 1982. 8. 21.에 순경으로 임용되어 화염병과 최루탄이 난무하는 시위현장과 민생치안 부서에서 보낸 경찰생활 21년 8개월간 징계 없이 직무에 충실해 온 점,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총 22회의 수상공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 임 모는 경찰공무원으로 21년 8개월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오면서,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총 22회의 수상공적이 있는 점,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특히 경찰공무원은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3조제1호에 규정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 등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를 그 사명으로 한다는 특수성으로 일반 공무원에 비해 더 높은 윤리성과 성실성이 요구된다 할 것인 바, 소청인의 경우 전국경찰관서에서 시행하는 민생침해사범 100일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가출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청소년 성범죄를 예방 및 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인이 담당하여 수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성 피해자(미성년자)를 성폭행 한 행위는 도덕성과 윤리성을 저버린,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이고, 전 언론의 비난보도 등 경찰조직 전체에 씻을 수 없는 위신과 품위를 실추시킨 중대한 비위인 만큼,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 임 모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및 제63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1년 8개월간 징계 없이 근무해 오면서,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총 22회의 수상공적이 있는 점 등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