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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7. 27. 선고 2012구합5350 판결

임차한 지하철역 내 점포를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용역공급의 대가로 받은 전대료라고 봄이 상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1708 (2011.11.17)

제목

임차한 지하철역 내 점포를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용역공급의 대가로 받은 전대료라고 봄이 상당함

요지

각 점포의 입점자는 최저매출제에 따라 원고에게 돈을 송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매달 송금된 금원은 그 대부분 일정액으로 고정되어 있어 점포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도시철도공사 등으로부터 임차한 지하철역 내 점포를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용역공급의 대가로 받은 전대료라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2구합535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XX

피고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7. 6.

판결선고

2012. 7.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과 소득자를 김AA, 소득금액을 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귀금속 디자인 개발 및 제조 판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2. 8. 28.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08. 7. 31. 광화문역 등 17개역 내에 29개 점포에 대한, 2008. 12. 1. 합정역 내에 2개 점포에 대한 각 임대차계약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와 체결하는 한편, 2008. 9. 12. 서울역 등 21개역 내 에 30개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서울메트로와 체결하였다.

나. 감사원은 2010. 4. 12.부터 2010. 7. 30.까지 도시철도공사 및 원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위 감사결과 감사원은 원고가 도시철도공사 및 서울메트로로부터 임차한 지하철역 내 61개 점포 중 대부분을 김BB을 비롯한 제3자에게 전대한 다음, 2009. 1. 1. 부터 2009. 12. 31.까지 전차인으로부터 전대료 명목으로 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음에도 2009년 1, 2기분 각 부가가치세와 2009년 귀속 법인세 신고 • 납부 당시 이 사건 쟁점 금액을 각 과세표준과 익금에서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2010. 12. 30.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포탈한 조세를 경정하여 추정하라고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1. 2. 1. 원고에게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과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2009년 귀속 법인세 000원을 각 부과 • 고지하는 한편, 이 사건 쟁점 금액 중 000원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AA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4.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1. 17.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제4호증, 을 제l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도시철도공사 등으로부터 임차한 지하철역 내 점포를 원고의 지점으로 등기하고 직원을 파견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바, 위 각 점포에서 원고의 본점으로 송금된 이 사건 쟁점 금액은 단순한 본 • 지점간의 거래로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달리 원고와 위 각 점포 사이에 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전제로 위 쟁점 금액을 전대료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과 갑 제1, 4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의 각 기재 및 증인 김B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각 점포의 매출금액이 일괄적으로 원고에게 송금된 후 원고가 각 점포에서 지출한 물품 매입대금이나 점원의 임금을 다시 지급한 것이 아니라 각 점포의 입점자가 매출액에서 위와 같은 비용을 자율적으로 집행하였고, 일부의 경우 물품구입과 직원고용 또한 점포 입점자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점, ② 김BB 등 각 점포의 입점자는 원고의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점포의 매출액이 최저매출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판매부진에 따른 위험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등 원고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제출한 2008, 2009 각 사업연도 원천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따르면 당시 원고의 직원은 9~10명에 불과하여 점포의 입점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적도 없는 점, ④ 점포의 입점자는 최저매출제에 따라 원고에게 돈을 송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매달 송금된 금원은 그 대부분 일정액으로 고정되어 있어 점포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김BB 등과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위 61개 점포 중 55개 점포를 원고의 지점으로 등기한 후 원고 명의로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였으나, 이는 도시철도공사 및 서울메트로로부터 지하철역 내 각 점포를 임차할 당시 전대금지약정을 체결한 원고가 점포의 전대사실을 은폐하기 위 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쟁점 금액 중 상당 부분은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지 아니하고 원고의 감사인 백CC, 원고의 자금관리 이사인 전DD의 배우자 정EE 등 명의의 각 예금계좌로 입금되어 원고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점 금액은 원고가 위 각 점포를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용역공급의 대가로 받은 전대료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