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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8.22 2017고정2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6. 02:26 경 이천시 이섭 대천로 1200에 있는 이천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 충대로 3150번 길 10에 있는 세일 아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C의 진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