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21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3. 08: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청소년 수련관 방면에서 문흥동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0 세) 운전의 G QM3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52,586원이 들도록 QM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