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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2.19 2016가단28971

화물자동차등록명의이전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338,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명의를 위탁하는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12.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장은 같은 달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2. 19.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2017. 11.까지 위수탁관리비 1,338,000원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1.까지 피고에게 위수탁관리비 1,338,000원을 미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위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035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1,338,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2. 19.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