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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5.28 2014가단1444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10. 22.부터 2015. 5.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1.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 명의의 장어통발어선 C의 조업으로 인한 수익에 대하여 2천만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1차 투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의 배우자인 D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 2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1996. 4. 24. 피고와 사이에 D 명의의 꽃게냉동선 E의 조업으로 인한 수익에 대하여 5천만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2차 투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투자금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2차 투자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투자금 5천만 원정

2. 을(원고, 이하 같다)은 전항의 투자금 전부를 본 일 갑(피고, 이하 같다)에게 지불하고 갑은 이 돈을 확실히 받았다.

3. 투자계약기간. 1996년 4월 24일부터 199 년 월 일까지로 한다.

4. 이윤배당. 갑은 을에게 당해 어선 선원 1인분의 지분을 지불키로 약정한다.

5. 갑은 본 계약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을로부터 받은 투자금 5천만 원을 지불한다.

6. 본 계약에 누락된 점은 일반 계약 통례에 의거 해결한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 2차 투자계약에 기한 투자원금 7천만 원과 이에 대한 배당금 1천 1백만 원 합계 8천 1백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1, 2차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원금 자체는 반환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11. 11. 17. 피고로부터 마지막으로 5백만 원을 받으면서 이 사건 1, 2차 투자계약에 따른 나머지 채무를 모두 면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경 개인파산을 신청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