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9.02 2016고단47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23:40경 서산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49세)이 위 주점 운영자인 G과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