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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9 2012고단274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E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고단2740: 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였음에도 소규모 병의원을 찾아가 허위로 입원 수속만 밟고 수일 후 병원을 찾아가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실제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입원실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대부분을 병원 밖에서 개인적 용무를 위해 보내는 등 통원의 방법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다수의 보험사에 제출하여 다액의 입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3.경 서울 중구 태평로2가 43에 있는 한화손해보험(주)에서, 소화기계통의 질환을 이유로 14일간 2009. 9. 3. ~

9. 16.)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의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위해 병원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안양, 인천, 구로, 목동, 문래, 도림 등을 다니면서 건강보조식품 판매점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 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1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5,455,084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조선족 출신 귀화자 N으로 하여금 입원시 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하게 한 후 허위 입원시켜주고, 위 N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내기로 보험설계사인 남편 G, 위 N과 공모하였다.

위 G는 피고인과 N을 G의 차량에 태우고 평소 알고 지내는 O이 원무부장으로 일하는 인천 서구 P에 있는 ‘Q병원’으로 가서 위 O에게 위 N의 허위입원을 부탁하고, 위 N은 2009. 6. 8.경부터 같은 달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