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 16:2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1층 D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분증을 요구하며 담배 판매를 거절하는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주머니에 있던 칼(일명 ‘잭나이프’, 길이 약 10cm)을 꺼내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겨누고, 그후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들고 있는 휴대전화를 입으로 물어뜯는 방법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양형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