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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3 2013노1730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은 이 사건 금액의 착오 송금으로 인한 피해자를 볼리비아 회사 ‘D'(다음부터 ’볼리비아 회사‘라고 한다)이라고 인정하였으나, 착오 송금액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자는 주식회사 F(다음부터 ’F‘이라고 한다)이므로, 그 피해자는 볼리비아 회사가 아닌 F이다.

그리고 이 사건 착오 송금으로 인한 반환 문제는 F과 주식회사 C(다음부터 ’C‘라고 한다) 사이의 순수한 민사 문제이고, 피고인은 착오 송금된 돈을 볼리비아 회사 또는 F에게 반환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

(2) 볼리비아 회사는 착오 송금에도 불구하고 F으로부터 계약에 따른 차량용 진단기를 공급받아 아무런 피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착오 송금에 따른 피해자를 볼리비아 회사로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되었다.

(3) 피고인은 2012. 5. 11. C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볼리비아 회사로부터 반환 요청을 위임받은 E이 착오 송금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2012. 8. 3.경 C의 대표이사는 J였으므로 착오 송금된 돈을 출금하여 반환하여야 할 책임자는 J이고, 피고인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횡령죄에 있어서 재물을 보관하게 된 원인은 반드시 당사자의 위탁행위에 기인한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예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하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이 경우의 피해자는 돈을 착오 송금한 송금의뢰인이다

(대법원 1968. 7. 24. 선고 66도1705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볼리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