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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09 2013고정2154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0. 오후 07:40경 서울 강동구 C 앞길에서, 키우던 개 한 마리를 데리고 외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미리 목줄을 하여 개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아니하도록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에 품 안에 있던 개가 뛰어내리도록 방치한 과실로 위 개가 발톱으로 피해자 D(여, 4세)의 왼쪽 종아리를 할퀴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