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정당 당내경선선거인이자 선거구민으로서 D를 지지하는 사람이고, D는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정당 당내경선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C정당 후보로 선출되어 E 기초의원(F선거구)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C정당 당내경선은 2014. 4. 19.로 예정되어 있었다가 같은 달 16.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같은 달 29.로 연기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7. 09:59경 D에게 전화하여 점심 때 사람들을 모았으니 와서 인사를 하고 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D는 같은 날 11:50경 모임 장소인 G에 있는 H 식당에 도착한 후 모임 참석자 I, 피고인을 만나 나머지 참석자들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자 다른 모임 참석을 위해 자리를 떠났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 H 식당에서 C정당 당내경선선거인이자 선거구민 6명을 모아 놓고 74,000원(1인당 12,000원 및 음료수값 2,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D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 300만 원(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