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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13 2013고정9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1. 12:40경 아산시 B 소재 C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분실하여 휴대폰을 바꾸려고 한다. 그러니 아이폰4S로 휴대폰을 주면 매달 휴대폰 요금으로 54,000원을 30개월간 지불하여 기기값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단말기 변경 신청서의 신청고객정보 이동전화번호 란에 ‘E’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전화 번호는 없는 번호로 피고인은 휴대폰을 개통할 의사가 없었고, 아무런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휴대폰 요금을 분할하여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4S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 통화), 수사보고(F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