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3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5. 06:10경 화성시 송산면에 있는 제2서해안고속도로 송산포도휴게소 주차장에서, 대전에서 인천공항으로 운행하는 시외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C이 승객인 피고인에게 화를 내며 불친절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강하게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만 있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여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우측 흉부 좌상’과 ‘우측 수부 제3지 근위지 관절 좌상 및 염좌’인 사실, 피해자는 치료를 위해 병원에 3회 방문하여 중지에 압박붕대를 감고 주사를 맞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부위를 향해 강하게 손을 뻗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최초 피해자의 멱살을 잡기 위해 오른손을 강하게 뻗었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의 목 주변인 우측 흉부에 좌상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해자는 위 상해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3회 방문하여 주사까지 맞은 이상,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상해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