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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7 2014나55070

배당이의

주문

1. 당심에서의 승계참가신청에 기하여,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한다. 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인정사실의 다목’ 다음에 “라. 원고는 제1심 변론종결 후인 2014. 11. 12.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일체를 양도하고 그 무렵 양도통지를 마쳤으며, 이에 따라 원고승계참가인은 당심에서 승계참가를 하였다.”를 추가하고, 제2, 3, 4항의 각 ‘원고’를 ‘원고승계참가인’으로 변경하며,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의 제1심 변론종결 후인 2014. 11. 12.에 원고 승계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가지는 배당금지급채권을 승계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원고의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금지급채권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전되었다.

따라서, 자신이 여전히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금지급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