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8.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의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E 대리점으로부터 F 싼 타 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매매대금 중 일부인 31,000,000원은 위 승용차를 담보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의 오토 (AUTO) 심사 팀( 차량 담보대출 심사 팀)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 대출 금 31,000,000원에 대하여 2011. 2. 15.부터 2014. 1. 15.까지 매월 15일에 956,482 원씩 변 제하겠다.
” 라는 내용의 대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사채가 1,000여만 원에 달하는 관계로, 2011년 초부터 슈퍼마켓을 운영하려고 하였다고
하나 판매할 상품의 구입비나 슈퍼마켓을 운영할 점포의 임차 보증금도 낼 돈이 없고, 이미 피고인이 명의를 빌려 주고 대출 받아 구입한 후 1개월 후에 처분한 제네 시스 승용차의 할부대출 금도 2011. 3.부터 전혀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위와 같은 수법으로 대출을 받아 구입한 싼 타 페 승용차도 구입 직후 처분할 계획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 18.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 (G) 로 대출금 31,000,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대 캐피탈 신차 할부 신청서( 싼 타 페) 사본
1. 입금 내역, 청구 내역( 각 싼 타 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