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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4.11 2018나1312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C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 1) 피고는 2016. 10. 6. C로부터 소유자 명의가 L으로 된 경남 남해군 D 전 1675㎡, E 전 95㎡, F 임야 357㎡ 및 G 전 43㎡(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C와 사이에 이 사건 E, F 및 G 토지의 매매대금 합계를 1억 3,000만 원, 이 사건 D 토지의 매매대금을 3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각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C는 이 사건 E, F 및 G 토지에 관하여 2016. 10. 6. 거래가액 합계 3,000만 원으로 하여 2016.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피고에게 2016. 10. 7. 거래가액 1억 3,000만 원으로 하여 2016. 10.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 사건 D 토지에 관하여 2016. 10. 6. 거래가액 1억 원으로 하여 2016.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피고에게 2016. 10. 7. 거래가액 3억 6,000만 원으로 하여 2016. 10.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C와 원고 사이의 채권양도양수 C는 2016. 12. 2.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대금 합계 4억 9,000만 원 중 잔금 242,537,480원의 채권을 양도한 다음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대금이 합계 4억 9,000만 원임을 전제로 피고가 그 중 285,314,600원 = 근저당권자 H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1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