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85. 2. 25....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D, E, F의 공동소유였는데, F이 1932. 8. 2. 사망하여 G이 상속하였다가 G 역시 1987. 3. 6. 사망하여 피고의 대표자 H 및 원고 A 등 상속인들이 각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하였고, D이 1965. 11. 29. 사망하여 I 등 상속인들이 각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하였으며, E가 1948. 8. 10. 사망하여 J가 상속하였다가 J 역시 1983. 9. 20. 사망하여 원고 B 등 상속인들이 각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하였다.
나. D, E, F이나 공동상속인들 중 누구도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종중원인 K은 L과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자들이 1960. 3. 5.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한 것처럼 허위보증서를 작성하고 보증인들로부터 날인을 받아 이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85. 2. 25. 접수 제4661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는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