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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18 2020노33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퇴거불응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C정당 F 사무실(이하 ‘도당 사무실’이라고만 한다)에 들어간 이후 퇴거요

구를 받은 사실이 없고,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는 경찰 등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입건시켜야 한다면서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문을 닫아버리는 등으로 피고인들의 퇴거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치적인 의견을 표명하려는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H, I과 함께 도당 사무실에 들어가서 플랜카드 등을 들고 큰소리로 구호를 제창하였고, 도당 사무실의 조직팀장 J으로부터 수차례 퇴거요

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구호를 외치면서 소란을 피운 점, ②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도 재차 퇴거 요구를 하였고, 결국 이에 불응한 피고인 B, H, I은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에 의해 강제로 퇴거가 이루어진 점, ③ 경찰 등이 출입문을 봉쇄하는 등으로 피고인들의 퇴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