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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1 2018구단363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8. 6. 8. 05:38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도로에서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까지 약 48km 운전하였다.

당시 원고는 위 D 앞 도로를 떡전교사거리 방면에서 영휘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맞은편 1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는 피해차량(E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위를 원고차량의 앞범퍼 부위로 충돌하여 인적피해(경상 1명) 교통사고를 냈다.

⑵ 이에 피고는 2018. 6. 26.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2018. 7. 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8. 14.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약 6년간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던 점, 혈중알콜농도가 0.05%를 조금 상회하는 점, 사건 전날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였다가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려고 운전하다가 이 사건에 이른 점, 경찰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회사에 근무하고 있어서 업무수행과 가족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의하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