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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23 2020고단52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6. 13: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 D(여, 69세)으로부터 피해자 D이 “담배 좀 다른 데 가서 피우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때려 폭행하고, 그 소식을 듣고 온 피해자 D의 아들인 피해자 E(42세)이 이에 항의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목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 E의 뺨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의 목을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E의 뺨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때렸고, 피해자 E의 뺨을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 D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