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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6 2015고단2029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한의사치과의사조산사국가지방자치단체의료법인민법상 비영리법인준정부기관(이하 ‘의사 등’이라고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사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고 한다)이 의료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조합출자금의 가장납입, 허위의 조합원 모집 등을 통해 생협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설립인가조건을 충족시키는 듯한 외관을 작출하여, 2013. 11. 5.경 실체가 없는 형식적인 C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3. 11. 28.경 경북 칠곡군 D에서 이 사건 조합 명의로 그 부속 의료기관인 E의원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11. 28.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의사 F 등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 E의원 명의의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이라는 외관을 작출하여 E의원을 개설한 것이므로, 위 의원의 명의로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4.경 요양급여비용 17,379,3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2.경부터 2014. 12. 22.경 사이에 E의원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98,436,9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