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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84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6. 23:40 경 부산 사하구 장림시장 4길 133에 있는 장림 교회 앞길에서, 마주보며 걸어오던 피해자 B(49 세) 와 어깨를 부딪치며 시비한 후 이를 피해 가는 피해자의 목덜미 쪽을 뒤에서 손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윗입술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입술 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목덜미 쪽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 목걸이를 함께 잡아당겨 연결 부분이 파손되게 하는 등 수리비 약 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수사)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특별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손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 ~1 년 3월 선고 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