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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7816

입회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정한 입회금을 납부하면 총 24구좌로 1구좌당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월 1회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H동호회(이하 ‘이 사건 동호회’라 한다) 회원을 모집하여, 이를 운영하였다.

이 사건 동호회의 운영회칙(이하 ‘이 사건 운영회칙’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F 컨트리클럽 H 동호회원 회원권 운영회칙 제1조(목적) 본회는 D(이하 연습장이라 한다) 회원 중 F 컨트리클럽(이하 컨트리클럽이라 한다) 회원권을 공동 매입하여 골프를 통한 회원 상호간 친목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회원의 자격은 H골프연습장 회원으로 컨트리클럽 회원권을 공동 매입한 사람으로 한다.

제3조(입회금) ① 입회금은 회원 1인 구좌당 일천만원(\10,000,000)으로 하며 총 구좌수는 24구좌를 초과할 수 없다.

② 회원권 예치금은 컨트리클럽 회칙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규정: (1)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써 회사가 예치받아 10년간 무이자로 예치하며, 퇴회, 제명, 사망(승계가 없는 경우), 법인해산 기타 사유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원금만 반환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불가항력의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반환을 연기할 수 있다.

(2) 회원의 입회금은 별도로 정한다.

③ 입회금은 회원권 매입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4조(회원권의 명의) ① 컨트리클럽 회원권은 연습장 대표 명의로 매입하여야 하며 동호회원 입회금은 회원 각각에게 연습장 대표명으로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컨트리클럽 회원권은 회원 동의 없이 매매를 할 수 없으며 질권 설정 등의 행위는 할 수 없다.

제5조(탈퇴) 회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양도 또는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연습장 대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