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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1 2017가합5071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1. 7. 3. 소외 C과 사이에 부산 영도구 D 대 178㎡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억 4천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피고의 어머니인 원고를 매수인으로 기재하였다.

위 C은 1991. 8. 5.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1. 6. 1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6. 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7. 3. 9. 소외 E,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4억 3천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7. 4. 7. 소외 E,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생긴 이익금 중 2억 5천만 원을 노후자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며,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4억 3천만 원에 매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속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생긴 이익금 중 2억 5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약정금 지급의무 존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3.경 소외 G로부터 5천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5천만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