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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53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334』 피고인은 2009. 7.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 23:3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6821』 피고인은 2009. 7.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02:04경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완정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당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1회뿐이고, 약 10년 전의 것인 점,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인 점 등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