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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2 2016고정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현대 중공업 내 협력업체 B에서 일을 하였던

자이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9. 6. 23:30 경 울산 동구 C, 투 룸 204호 현대 중공업 협력업체 B 숙소 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가 스마트 폰을 넣어 둔 가방을 거실에 놓아두고 화장실을 간 사이 피해자의 가방 내에 들어 있던 시가 670,000원 상당의 ‘ 삼성 갤 럭 시 A7’ 스마트 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9. 7. 시간 불상 경 울산 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오케이 파이낸셜 대부 중개 업체에 전화를 걸어 2,4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연대 보증인으로 피해자 D의 운전 면허증,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건강 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팩스 송부한 뒤 팩스 송부 받은 연대보증 계약서를 적성하지 않고 대신 작성을 요구하여 오케이 파이낸셜 직원 E(F 생) 가 연대보증 계약서 용지의 성 명란에 “D”, 생년월일 란에 “G”, 휴대 전 화란에 “H”, 등 본주 소란에 “ 경북 포항시 남구 I 8 층”, 실 거주 주소란에 “ 울산 광역시 동구 C 204호”, 대출한도 액란에 “ 일 천이 백만” 과 “ 일천오백만”, 특 양 사항란에 “ 연대보증”, 계약일란에 “2015. 9. 7.” 와 “2015. 9. 8.” 이라고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연대보증 계약서 2 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 “ 나.” 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 씨엔에이 대부의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대부거래 계약서 사본, 각 연대보증 계약서 사본

1. 절취한 휴대전화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