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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07 2013가단4286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C(1986. 3. 27. 사망)와 D(2012. 3. 3. 사망) 사이의 아들로, 원고는 2남, 피고는 장남이고, 망 D 상속인으로 원ㆍ피고 이외에 장녀 E과 3남 F가 있다.

나. 피고는 2010. 2.경 가족회의 결과 망 D을 모시기로 하고 망인과 함께 생활하던 중, 2010. 7. 10.경 망인을 대리하여 서울 노원구 G아파트 제3동 141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H에게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계약금 1,200만 원 중 1,100만 원은 피고 외환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다. 망인은 2011. 7. 23. 위 아파트를 J에게 2억 4,200만 원(= 계약금 2,400만 원 계약시 지불 중도금 3,000만 원 2011. 8. 24.지불 잔금 1억 8,800만 원 2011. 9. 26. 지불)에 매도하면서 2011. 9.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인은 매매계약 당시 계약금 2,400만 원 중 20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 2,200만 원은 2011. 7. 28. 망인 신한은행 저축예금 계좌(K)로 송금받아, 1,000만 원은 전세임차인 H에게 송금하고, 1,200만 원은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망인은 2011. 8. 23. 중도금 3,000만 원을 송금받아 2011. 8. 30. 2,5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출금하고, 500만 원은 피고 아들 L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망인은 2010. 8.부터 2011. 9.까지 ‘M요양센터’를 다니며 3,784,885원을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였고, 2011. 10. 23.부터 2012. 3. 3.까지 ‘N요양병원’에 입원하면서 간병료 합계 370만 원을 부담하였다.

마. 망인은 위 신한은행 저축예금 계좌 이외에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채권을 보유하지는 않았고, 2011. 10.경 요양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거동에만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뿐 말을 하거나 생각하는 것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