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지원금 지급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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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0. 6. 18. ‘E’이라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골재운반업을 영위하다가 기선 B(이하 ‘B’라 한다)에 관하여 1996. 11. 11.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한편, C는 1990. 7. 4.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골재운반업을 영위하다가 보유 선박인 기선 D(이하 ‘D’라 하고, 위 B와 통틀어 ‘이 사건 선박들’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매도하였고, 그에 따라 D에 관하여 2007. 11. 14.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낙동강 일대에서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수중골재채취업을 영위하던 신화산업 주식회사 등은 2007년경 후반기부터 낙동강에서의 골재채취허가가 중단되고, 이후 낙동강 일원에 대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하 ‘이 사건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 한다)이 추진되자, 수중골재채취업을 중단하기에 이르렀고, 그에 따라 신화산업 주식회사 등과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보유 선박을 이용하여 낙동강 하구 구역에서 골재운반업을 영위하던 원고 역시 2007년 후반기부터 골재채취운반업을 중단하다가 2007. 10. 30.에는 폐업을 하기에 이르렀다.
다. 한편, 이 사건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이 사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10. 3. 5. 이를 고시하였다. 라.
이 사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라 영업이 어렵게 된 골재채취업자들의 입법청원으로 골재채취법이 2012. 2. 22. 법률 제11362호로 개정되면서 동법 제10조 제3항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수급에 영향을 주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골재수급상황의 급변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