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함안군법원 2020.02.06 2019가단1005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2017. 9. 15.자 2017차323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