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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1 2013고정2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29. 02:00경 서울 마포구 B지구대 앞 노상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C 소유의 스쿠터를 수회 넘어뜨려 스쿠터 좌우에 흠집이 나는 등 수리비 약 2,574,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7. 29. 02:10경 서울 마포구 B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후, 술에 취하여 발로 위 B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D의 다리와 팔을 수회 걷어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견적서 제출 및 손괴된 오토바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