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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10851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7. 11. 20. 피고로부터 피고가 임차하여 운영 중이던 대구 수성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대한 영업권을 양수하면서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취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서의 월 매출액 등을 실제보다 높게 월 1,000만 원 상당이라고 고지하고, 그와 같은 월 매출액을 보장한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기망 또는 착오에 기하여 체결된 것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8. 3. 9. 피고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였던 바,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기지급 권리금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점포의 월 매출액이 1,000만 원이며, 이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갑 제3호증의 1은 진술자와 원고와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들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월 매출액이 1,000만 원에 이른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거짓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의 기재 등에 비추어 위 내용이 진실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