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12.17 2019고정116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D은 남양주시 E에서 ‘F’을 운영하는 건설업자로,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을 인수하기로 한 다음, 2018. 3. 22.경 ‘H병원 신축공사’(이하 ‘본건 공사’라 함)를 I로부터 도급받으면서 위 ‘주식회사 G’ 명의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J은 ‘주식회사 K’을 운영하는 건설업자로, 2018. 7.경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L로부터 “G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에 압류가 들어와서 그 현장에 피해가 갈지 모르니 C의 면허를 대여해서 공사를 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A은 포천시 M건물, N호에서 토목 종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 2018. 7.경 J으로부터 “H병원 신축공사를 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 면허를 대여해 달라. 그러면 공사대금의 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C 주식회사’ 명의로 본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승낙하였다.

〔범죄사실〕

1. D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2018. 7.경 여주시 O에서 ‘C 주식회사’의 건설업 면허를 대여 받아 위 회사 상호로 본건 공사를 하였다.

2.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 J의 부탁을 받고 ‘C 주식회사’의 건설업 면허를 D에게 대여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이 위 회사의 상호로 본건 공사를 하게 하였다.

3. J 누구든지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