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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2.18 2015가단2078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737,052원 및 그 중 4,734,800원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2015. 11.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5의 나항의 ‘20%’는 ‘15%’로 정정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