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0』 피고인은 2016. 6. 22. 14:00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 다방 선 불금으로 400만원을 주면 2016. 6. 28.부터 일을 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 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26. 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F 조합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76』 피고인은 2016. 6. 28.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다방 ’에서 피해자에게 “450 만원을 선불 금으로 빌려주면 이번 달 30.부터 여기서 일을 하면서 받을 돈에서 제하는 식으로 갚아 나가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 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29. 피고인이 지정하는 J 명의 K 조합 계좌로 400만원, E 명의 F 조합 계좌로 50만원 합계 4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조사)
1. 송금 내역서, 차용증,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공정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