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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9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및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4. 8. 새벽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시비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 공소 취소로 공소 기각결정 종국)

다. 피고인은 2015. 4. 8. 새벽 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시비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23. 새벽 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 회사 앞 길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 등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전 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0. 중순경 남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 등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진단서, 사진

1. 발생보고( 가정폭력)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모 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 필로폰 투약장소)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