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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3 2017가합20539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4. 4. 30. 원고와, D영농조합법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경상북도 칠곡군 E 공장용지 3,05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3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4. 7. 8.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5. 1. 20. C, D영농조합법인, F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6. 10. 20. ‘원고에게 D영농조합법인은 122,872,843원, C은 D영농조합법인과 연대하여 위 돈 중 78,545,629원, F는 D영농조합법인과 연대하여 위 돈 중 57,545,629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대구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5가합469(본소), 2015가합205462(반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원고는 2016. 5. 무렵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7. 3. 2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218,227,025원을 배당받았다. 라.

피고는 2017. 3. 22.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된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 원고가 소장에 첨부한 별지 목록 중 각 도로명주소 부분의 ‘G’은 ‘H’의 오기로 보여 수정한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에 이미 담보가치를 초과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나머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매도하였는바,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