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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3 2015나2026984

건축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에서 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시행경과 등 1)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부동산신탁’이라 한다

)는 1990년대에 보령시장으로부터 한국부동산신탁의 별지2 목록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를 사업부지로 한 보령시 I 임대아파트 주택건설사업(별지1 목록 기재 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2) 한국부동산신탁은 그 무렵 공사업자인 경향건설 주식회사(이하 ‘경향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의 보령시 I 임대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다.

3) 원고, 참가인, 백선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백선종합개발’이라 한다

)는 2001. 9. 21. 경향건설과 사이에 경향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시공권 및 현장에 남아 있는 경향건설 소유의 건자재 등을 총 21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당시 이 사건 사업은 시공자인 경향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중단된 상태였다. 4) 원고, 참가인, 백선종합개발은 2001. 10. 22. 한국부동산신탁과 사이에 한국부동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 및 기성고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1. 12. 19. 이 사건 사업부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5) 피고는 2001. 12. 19. 백선종합개발과 사이에 백선종합개발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 중 백선종합개발의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사업부지 중 백선종합개발의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합의각서의 작성 및 피고의 사업주체 변경 제1조(사업취지) 공동사업의 형태로 동업계약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한다. 제2조(소유권 원고, 참가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은 사업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