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2012다115298 손해배상(자)
주식회사 보미엔지니어링
1.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2. 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9. 선고 2012나23091 판결
2014. 12. 1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라고 할 것이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 그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 손해로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8 판결,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4288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차량이 수리 후에도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다고 할 수 없고, 그 파손 부위도 차량 후미트렁크 및 양쪽 사이드 패널 등일 뿐 엔진룸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으며 손괴된 부품은 모두 교체되었으므로 위 파손 부위를 수리한다고 하여 당연히 교환가치가 감소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물건의 교환가치 감소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대차손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의 요지는, 원고 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원고가 이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로 동급차량의 대차료 상당액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사고일로부터 3일간만 원고 차량과 동급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적이 있을 뿐 달리 차량을 임차한 적이 없고 위 3일간의 임차비용은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가 차량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원고에게는 대차료 상당액의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용덕
주심심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