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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6 2020구단411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9. 6. 04:23 경 인천 남동구 B 앞길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피고는 2020. 9. 22.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도로 교통법 제 93조 제 1 항 제 1호를 적용하여 제 1 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10. 19.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1. 17.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 내지 1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음주 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없는 점,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5년 간 교통사고 나 음주 운전 전력 없이 법을 준수하며 운전을 해 온 점, 평소 대리 운전을 이용해 온 점, 경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원고의 직업 특성상( 방송국 프리랜서) 운 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ㆍ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 사 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ㆍ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