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3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C은 7,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기초사실
가. 피고 보조참가인 E, F은 2007. 6. 13. E의 명의로 전주시 완산구 G 지상 다가구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아 그 신축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 D과 H는 2007. 8. 20.경 건축주 지위를 승계한 후 완공된 건물에 관하여 2007. 10. 2.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7. 10. 1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나.
피고 B은 2010. 5. 15. D과 H로부터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10. 6. 30.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2. 5. 4. ‘I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470,000,000원(피고 B의 요구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455,0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에 매수하되, 그 중 일부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4. 5.부터 2012. 6. 29.까지 사이에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108,8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61,200,000원을 지급한 후 2012. 6.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전주시 완산구청장은 2013. 1.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층과 3층 각 17.5㎡, 4층 46.4㎡가 건축법을 위반하여 증축되었으므로 이를 시정하라는 통지를 하고, 일반건축물대장에 위 증축 부분이 무단으로 증축된 것임을 기재하였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변경되어 2015. 11. 2. 기준으로 현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합계 240,000,000원이다.
[인정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