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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44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0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나혜석거리부터 같은 구 효 원로 307번 길 61 앞 도로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B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48% 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2010년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