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1. 3. 17.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축조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1가단72737호의 파기환송 후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3나17193)에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상에 존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점유,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4. 11. 7. “피고는 원고에게 112,051,350원(2011. 3. 18.부터 2013. 6. 30.까지의 부당이득금) 및 2014. 7. 1.부터 원고의 이사건 토지 소유권 상실일까지 또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 후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 매일 90,30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다.
다.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해 상고하여 대법원 2015다2706호로 상고심이 계속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2011. 3. 18. 이후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이 사건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하고 이에 따라 법정지상권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따라 판결 확정 전에 집행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지료액수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 지료액수가 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