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10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0 년) : 벌금 300만 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2 년) : 벌금 400만 원 이외 동종 전과 3회 추가로 총 5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 [ 범죄사실] 피고 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2. 28. 09:55 경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성광 포장 앞 도로부터 김해시 서부로 480 김해시 재활용센터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봉고Ш 1 톤 화물 자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6월 선고 형 : 징역 6월 가중 사유 : 교통사고 발생,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동종 전과 누적(= 판시 전과 2회 음주 운전 벌금형 3회), 공판 기일 소환 불응 등 감경 사유 : 자백, 부양가족( 모 친)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