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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8 2017가합39689

유류분 반환 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0.01676 지분에 관하여 2016. 8. 17.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F은 1961. 9. 21. 소외 G와 결혼하여 슬하에 소외 H, 피고 C, 피고 D, 소외 I, J을 두었고, 배우자가 아닌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소외 K, 피고 E, 원고를 두었으며, 2011. 5. 27. G와 이혼하고 2011. 11. 15. 피고 B과 결혼하였다.

나. F은 2016. 1. 14. 사망하였다.

다. K은 2016. 4. 25., 피고 B은 2016. 6. 23., 피고 E은 2016. 6. 29. 각 상속을 포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69,192,040원의 상속재산을 두고 2016. 1. 14. 사망하였는데, 사망하기 전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아래와 같이 부동산 및 현금 등을 증여하였다.

증여 상대방 증여재산의 가액 합계(원) 피고 B 1,387,941,231 H 18,417,754 피고 C 1,003,863,662 피고 D 658,951,064 I 44,007,201 J 50,875,683 피고 E 1,318,587,733 피고들은 위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민법 제1113조 제1항). 구체적인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원고의 유류분의 비율(B)] - 원고의 특별수익액(C) - 원고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증여재산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원고의 수증액 수유액 D = 원고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1 관련 법리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