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9.24 2014고단10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02:15경 경주시 D에 있는 E파출소에 택시를 타고 술에 취해 찾아와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에서 소속 경위 F이 이를 거부하며 순찰을 하기 위해 파출소 밖으로 나가자 따라 나와 “이 씨발놈”이라고 욕을 하며 주먹을 들어 때리려는 듯한 행위를 하고, 이를 말리는 경위 G에게 "이 씨발놈아. 니도 한번 죽어봐라"고 욕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아 여러 차례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위 F, G의 순찰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근무일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