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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2 2016나5448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의 C, D에 대한 보증금 채권 1) 중소기업은행은 2010. 2. 12.부터 2010. 11. 23.까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에 아래와 같이 4차례에 걸쳐 총 8억 원을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 C, D은 2010. 11. 23.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대출일자 대출금액 대출기한 2010. 2. 12. 2억 2,000만 원 2011. 2. 11. 2010. 4. 21. 2억 7,000만 원 2015. 4. 21. 2010. 9. 17. 1억 1,000만 원 2011. 9. 16. 2010. 11. 23. 2억 원 2015. 11. 23. 합 계 8억 원 2) 이후 E은 2011. 9. 17. 위 대출금 원금을 제때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대출금 약정이 해지됨과 동시에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C, D의 2011. 8. 22.자 상속재산 분할협의 및 당시 재산상태 1) C, D의 어머니인 G은 2011. 8.경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남편인 A과 자녀인 C, D, R, S이 있다. 2) 망 G의 상속인들은 G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A이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A은 2011. 11.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2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 D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위 양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C, D은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었다.

다. 중소기업은행의 채권양도 등 중소기업은행은 2012. 5. 30.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중 2010. 11. 23.자 채권을 엔에스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양도하였고, 위 유한회사는 2014. 12. 5.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중 2014. 10. 31. 기준 미상환원금잔액 22,115,923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각 양도인은 각 그 무렵 채무자인 E에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A의 피고에 대한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