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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_flag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6가합106283(본소), 2016가합108135(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확정회생채권액][미간행]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삼표시멘트 (변경 전 상호: 동양시멘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장훈)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우 담당변호사 이정호)

변론종결

2017. 6. 28.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2013. 3. 15.자 퇴직으로 발생한 미지급 급여, 퇴직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회생채권은 제2항 기재 돈을 넘어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1에게 147,104,155원, 피고(반소원고) 2에게 101,540,883원, 피고 3에게 100,164,69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4. 16.부터 2017. 8. 2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들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본소, 반소를 통틀어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한 2013. 2. 26. 주1) 자 퇴직으로 발생한, 피고 1의 294,208,310원, 피고 2의 203,081,767원, 피고 3의 200,329,395원의 미지급 급여, 퇴직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 1에게 294,208,310원, 피고 2에게 203,081,767원, 피고 3에게 200,329,39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4. 16.부터 반소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은 2010. 3. 17. 원고의 이사로 선임되었다가 2013. 3. 15. 원고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된 사람들로, 2013. 4. 2.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주2) 급여 및 주3)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5694호 ,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나. 원고에 대하여 2013. 10. 17. 회생절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95호 )가 개시되었고, 2014. 3. 18. 이 사건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5. 3. 6.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다. 이 사건 회생계획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3절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3. 미확정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이의의 소 및 기타 소송에 의하여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을 경우에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단서 생략〉
4. 미확정채권의 현실화 예상금액 이하로 확정되는 경우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 조사확정재판 또는 이의의 소 및 기타 소송이 원 회생계획의 미확정채권의 현실화 예상금액 이하로 확정되는 경우 확정된 금액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하며 추가 변제는 없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3장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제1절 총칙
1. 용어의 정의
●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등에 해당하는 자로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 소외 13, 소외 14, 소외 15, 소외 16, 소외 17, 피고 1, 피고 2, 피고 3[피고들], 소외 18 등 개인과, ㈜동양, …… 등 계열회사를 말한다.
제3절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9. 회생채권 특수관계인 채무
나. 권리의 변경 및 변제방법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①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 소외 13, 소외 14, 소외 15, 소외 16, 소외 17 등 특수관계개인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전액을 면제합니다.
② 소외 18(관리인)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전액을 면제합니다.
③ 동양자산운용㈜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50%를 면제하고 5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채권은 제9차연도(2022년)에 100%를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④ 골든자원개발㈜, ㈜동양, 동양네트웍스㈜, ㈜동양매직, ㈜동양매직서비스, 동양증권㈜, ㈜동양생명과학 등 기타 특수관계법인 채무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50%를 면제하고 5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채권은 제5차연도(2018년)부터 제10차연도(2023년)에 걸쳐 5%, 5%, 5%, 5%, 30%, 50%를 순차로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제6절 미확정 회생담보권·회생채권 및 부인권 행사로 부활될 회생채권의 처리
1. 미확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나. 2014. 3. 3. 현재 채무자회사가 소송의 당사자로 계류 중인 민사본안 소송사건은 총 5건이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당사자(원고) 청구금액 현실화가능액 관할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피고 1 외 2명 697,619,472 348,809,7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5694 약정금 등
〈이하 생략〉
2. 미확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위 1항의 미확정 채권이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으로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
라.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조사확정재판이나 이의의 소, 기타 소송 등에 의하는 채권 이외에 미확정채권이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정한다.

라.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에 따라 피고들은 종전 소송에서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4. 6. 12. 피고들의 주장 중 미지급 급여 채권 부분은 받아들이고 미지급 퇴직금 채권 부분은 배척하는 내용의 피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4나37387호 ). 항소심 법원은 2016. 1. 8. 미지급 퇴직금 채권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까지 받아들여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이 피고 1은 294,208,310원, 피고 2는 203,081,767원, 피고 3은 200,329,39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4.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 대법원 2016다12618호 )가 기각됨으로써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회생계획 제3장 제6절 제2항에는 미확정채권이 소송을 통하여 회생채권으로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의 전 임원으로서, 이 사건 회생계획 제3장 제1절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종전 소송을 통하여 확정된 피고들의 회생채권은 개인인 특수관계인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성질 및 내용이 가장 유사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회생채권은 이 사건 회생계획 제3장 제3절 제9항에 따라 전액 면제되었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회생절차 개시 당시 이미 임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조 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들이 원고의 임원으로 등기된 바는 있으나 실질적인 지위는 간부급 직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들의 회생채권은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성질 및 내용이 유사하여 전액 변제되어야 한다.

3. 판단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들의 회생채권은 종전 소송에서 확정된 원금의 50%를 면제하고, 50%를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방법을 정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채무자회생법 제218조 제2항 에서는 회생계획의 조건에 관한 평등의 원칙의 예외로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불이익한 취급을 허용하고 있고,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가목 은 ‘임원에 해당하는 자’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특수관계인이 되는 기준 시점은, 회생계획에서 불이익한 취급을 받는 것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채권을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양도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약 7개월 전인 2013. 3. 15. 임원에서 해임되었으므로, 피고들을 원고의 특수관계인이라 볼 수는 없다.

② 회생절차에서 임원 등 특수관계인의 채권에 대하여 다른 회생채권보다 불이익한 취급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이유는,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채무자의 부실경영에 관여하여 재정적 파탄에 원인을 제공하는 등 특수관계인의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들이 손해를 입게 된 경우 특수관계인의 채권을 감경 또는 면제함으로써 불이익한 취급을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을 해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특수관계인으로 규정된 다른 개인들과는 달리 이 사건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약 7개월 전에 부당하게 해임되어 임원 지위에서 물러났을 뿐, 달리 피고들이 원고의 재정적 파탄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은 발견되지 주4)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회생채권이 다른 특수관계인 개인들의 채권과 그 성질 및 내용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들의 회생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회생계획 제3장 제6절 제2의 가항에서 규정된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이 제3장 제3절 제9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인 개인들의 회생채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③ 한편 피고들은 피고들의 회생채권이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가장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생계획 제3장 제6절 제1항에 의하면 미확정 회생채권이 소송 등에서 확정된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회정책적 고려에 따라 공익채권으로 취급되는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근로자가 아닌 피고들의 급여 및 퇴직금 채권을 비교할 수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회생계획상 피고들의 회생채권과 그 성질이나 내용이 유사한 회생채권을 찾아보기 어렵다.

④ 다만 이 사건 회생계획 제2장 제3절 제4항의 규정이 이 사건에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위 조항에는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 미확정채권에 관한 소송이 회생계획상 현실화 예상금액 이하로 확정되는 경우 확정된 금액을 변제하며, 추가 변제는 없는 것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미확정채권으로서 회생계획인가 후 소송을 통하여 확정되는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현실화 예상금액을 한도로 하여 변제하되 이를 넘는 금액은 면제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회생계획상 미확정채권 중 피고들의 채권에 대하여만 청구금액의 50% 상당액이 현실화 예상금액(현실화가능액)으로 기재되어 주5) 있으므로, 위 조항은 피고들의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한편 미확정채권이 현실화 예상금액을 넘어 확정되는 경우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소송을 통하여 확정되는 회생채권액이 현실화 예상금액을 넘는 경우 회생채권자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은 회생채권액이 현실화 예상금액 이하인 경우에 비하여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도 위 조항을 유추적용하여 현실화 예상금액을 한도로 하여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4. 결론

원고는 피고 1에게 147,104,155원(= 294,208,310원 × 1/2), 피고 2에게 101,540,883원(= 203,081,767원 × 1/2, 원 미만은 버리며 이하 같다), 피고 3에게 100,164,697원(= 200,329,395원 × 1/2)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4. 16.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23.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들이 위 인정 범위를 넘어 원고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를 넘는 부분에 관한 피고들의 채권액이 부존재함을 확인할 이익이 있다.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씩 인용한다.

판사 강화석(재판장) 고유강 김준우

주1) 피고들은 2013. 3. 15. 원고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되어 퇴직하였는바, 위 날짜는 2013. 3. 15.의 오기로 본다.

주2) 피고 1: 27,000,210원, 피고 2: 23,529,207원, 피고 3: 23,210,315원

주3) 피고 1: 267,208,100원, 피고 2: 179,552,560원, 피고 3: 177,119,080원

주4) 피고들의 퇴직금 채권의 근거인 원고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는 ‘임원 본인의 귀책사유로 해임되어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는바, 피고들이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해임되었는지가 종전 소송에서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졌다. 종전 소송의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이 담당한 에너지사업부문의 실적부진 또는 투자실패가 피고들의 고의·과실이나 경영능력 부족 등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들에게 다른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피고들의 해임은 원고가 속한 동양그룹이 피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박탈하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주5) 이 사건 회생계획 제3장 제6절 제1의 나항에서 언급된 민사본안 소송사건 5건 중 종전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4건의 소송사건에 관하여는 현실화가능액이 기재되지 않았으며, 실제로도 원고는 위 4건의 소송사건에서 모두 승소(해당 사건의 원고들 청구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