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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1 2017구합65242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 B, C, D, E, G, H, I, J, K, L, M,...

이유

1. 재결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공공주택사업[O지구(1차)] 2) 사업시행인가고시: 2013. 8. 23. 국토해양부고시 P, 2014. 1. 23. 국토해양부고시 Q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9. 29.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별지2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2) 수용개시일: 2016. 11. 22. 3 손실보상금: 별지2 표 기재 수용재결란 기재 금액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4. 27.자 이의재결 1) 손실보상금: 별지2 표 기재 이의재결란 기재 금액 2)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일감정평가법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가액은 시세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보상금에서 위 보상가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원고 F의 화성시 R 토지는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공부상 지목인 임야가 아니라 대지로 평가되어야 하고, 화성시 S 토지는 원고 F이 2005년경부터 농작물 및 과수 등을 재배하였으므로 임야가 아닌 과수원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3. 원고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은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