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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298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3. 6. 15. 06:20경 광주 북구 C 소재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친구인 E과 함께 서 있던 중, 피해자 F(27세)가 피고인과 E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어깨를 부딪치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E을 밀치면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과 E은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E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등에 올라타 양팔과 뒷머리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15. 07:20경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광주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G지구대로 동행한 후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게 되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기 위하여 검은색 볼펜으로 임의동행동의서의 ‘위 본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I’이라고 기재하고, 위 ‘I’이라고 기재한 부분 옆에 자필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I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를 1통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임의동행동의서를 위조한 다음 마치 위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에게 위 임의동행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위조된 위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5. 08:55경 광주북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J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지문이 다르다며 수차례 추궁을 받게 되자 ‘자신은 틀림없는 I이다.’고 주장하며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